치협,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이지만 실행 여부 난색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부 주최 보수교육 이수 점수를 4점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천‧경남‧부산‧전북‧경기지부 등 5개 지부가 일반의안으로 제출한 ‘지부 보수교육 의무 이수 4점의 건’은 대의원 167명 중 132명(7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부산지부 한상욱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회비 성실납부 회원과 권리정지 회원의 구분 없이 모두 강의에 등록해 보수교육점수를 취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지부장은 “보수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치과의사의 자질 향상이며, 소속 지부에서 함께 활동하며 서로 알게 되는 과정은 회원의 소속감 및 유대 강화를 통해 윤리교육보다 더 우수한 도덕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서 “치협은 일반적인 법률적 관점에서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복지부의 지침을 수정토록 요청하고, 보수교육 이수 항목 중 소속 지부의 보수교육점수(연4점)를 필요 사항으로 지정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안건을 제출한 경남지부 역시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전국단위로 성실납부회원과 권리정지회원 등의 구분 없이 강의 등록을 받고 있다”면서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한 보수교육 이수로 2020년 회비 납부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에 따라 지부를 통한 일정 점수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돼야 치협의 근간이 되는 지부가 튼튼하고 건실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안건에 대해 치협 허민석 학술이사는“최근 이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해 지난달부터 복지부와 논의 중이나 아직 결론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과거 전례와 다른 의료계 중앙회 사례를 봤을 때 지부 보수교육 점수 4점 이수는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한 허 학술이사는 치협 내에 지부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의 규정을 먼저 만들어 적용토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규정은 넣을 수 있지만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면허신고 관리 관련 안건도 147명 대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를 수립하고, 의료인 면허신고 사업 예산을 정부로부터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충북지부 이만규 지부장은 “각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가 이뤄지도록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회비 완납자만 온라인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미입회 및 회비 미납자는 중앙회에 연말에 우편으로 서면신고를 하게 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만규 지부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신고 시 미가입 및 미납자의 면허 신고를 서면신고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운영비용 등 경비 소요 부분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부장은 “면허신고는 의료법에 근거해 중앙회로 위탁하는 사항이므로 복지부가 관련 사업비를 책정해 예산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수교육 간접비를 통해 이를 조달하도록 의도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의료인 면허신고는 제25조에 근거하므로 예산지원 요청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