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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의료광고한 5개 치과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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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의료광고한 5개 치과 추가 고발
  • 이현정기자
  • 승인 2021.04.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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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치협이 강남경찰서에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치과 5곳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석곤 법제이사, 이상훈 협회장, 장재완 부회장, 최순용 변호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가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의료기관을 추가 고발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과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의료광고 위반 5개 치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다음주에 부산지역 소재 위반 1개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강남경찰서에 고발된 5개 치과는 서울 4곳, 경기 1곳이다.

이들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비급여 진료할인 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개원가의 원성을 사온 의료기관들이다.

이상훈 회장은 “국민 건강과 의료 정의를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전국 각 지부와도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여 동안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 등 6개 지부에서 제보 받은 불법의료광고는 총 97개 기관, 136건에 이른다.

서울지부가 56개 의료기관, 87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제보했으며, △경기(23기관, 26건) △부산(12기관, 15건) △제주(3기관, 5건) △대구(2기관, 2건) △강원(1기관, 1건) 순이었다.

한편 치협은 지난 4월 14일 2021 회계연도 제1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10개 의료기관 관계자를 불러 △불법의료광고 게재로 인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1인1개소법 및 환자 유인행위 등의 혐의에 대한 징계심사를 다뤘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은 의료광고 게재 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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