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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 비급여 관리대책' 헌소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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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 비급여 관리대책' 헌소 전원재판부 회부
  • 이현정기자
  • 승인 2021.04.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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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회원 31명 헌법소원 제기
김민겸 회장 “1인1개소법보다 더 많은 사무장병원 양산 우려”
(사진 왼쪽부터) 서울지부 서두교 치무이사, 김민겸 회장, 송종운 법제이사
(사진 왼쪽부터) 서울지부 서두교 치무이사, 김민겸 회장, 송종운 법제이사

헌법재판소, 서울지부 헌소 건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결정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 대책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 살핀다.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따르면 김민겸 회장을 비롯해 서울지부 소속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대표 김민겸)이 제기한 비급여 관리 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제기된 이번 헌법소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 향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요지로 한다.

소규모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향후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유도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촉발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의료질서를 저해하며 질 악화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그간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 또한 포함돼 있다.
 

김민겸 회장이 비급여 공개 확대를 반대하는 헌소 앞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헌소 앞 1인 시위는 릴레이로 이어져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김민겸 회장이 비급여 공개 확대를 반대하는 헌소 앞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헌소 앞 1인 시위는 릴레이로 이어져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의료계 전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의과에서는 지난 1월경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설명의 의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4월 12일 새롭게 선출된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19일에는 취임을 2주 앞둔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이 치협을 방문해 양 단체 간의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전원이 개원의로 구성된 서울지부 회원들을 대표해 31명의 회원이 이번 비급여 확대 법안에 심각한 권리 침해를 느껴 자발적으로 개인비용을 내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 “국가가 주도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는 이번 비급여 관리대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은 1인1개소법보다 더 많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양산할 수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범 의료계의 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법무법인 토지 오승철‧이지훈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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