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지난 3월 30일 31대 집행부 공약사항인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치협의 재무회계를 분석하고 재무처리 적정성을 평가할 선진회계법인과 ‘재무회계 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치협은 이번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하기 전 재무회계 시스템이 외부 회계감사 기준에 적합한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받는다.
용역 범위는 △치협의 회계별 결산서가 일반기업 회계기준이나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적합하게 작성되고 있는지 △치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회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비롯해 △각 지부별로 수납하는 회비수납 시스템의 효율성 △치협이 작성하는 결산서의 작성기간 및 미불금 회계의 적정성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세무신고 프로세스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회계장부의 작성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는 것’으로, 감사 결과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개 의견 중 하나로 통보된다.
김문선 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치협의 회계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번 용역 계약을 통해 하게 될 작업은 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인 리뷰와 개선점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 함동선 재무이사는 “31대 집행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사전 컨설팅 작업”이라며 “컨설팅 결과는 최대한 치협 정기총회 이전에 대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