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일 등 허위 진단서 발급 요구한 환자 도운 혐의
임플란트 보험금을 여러 차례 받기 위해 진료일을 쪼개는 등 허위 진단서 발급을 요구한 환자와 이를 도운 치과의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허위 진단서 작성‧의료법 위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44)와 B씨(39)에게 각각 벌금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환자 4명에게도 각각 벌금 70~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광주의 한 치과에서 환자들의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을 같은 날에 진행했음에도 다른 날에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환자들에게 10여 차례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의사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허위진단서 또는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다른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은 범행 수법 및 보험사기의 엄벌 필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들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에 응했고,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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