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20만 원에 맞춤형 스플린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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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20만 원에 맞춤형 스플린트가?!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4.15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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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판매하는 셀프 인상채득 구강내 장치
치과계 위험성 지적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중

한 SNS 채팅방 상단에 ‘이갈이, 코골이 등 구강내 장치 OOO’이라는 광고가 뜬다.

치과에 내원 후 치과의사의 진단 하에 환자가 사용해야 하는 장치임에도 인터넷상에서 판매하고 있다니 뭔가 꺼림칙하다. 키트 구입 후 소비자가 치아를 본뜨기고, 이를 바탕으로 업체에서 제작해 환자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비용은 20여만 원이면 충분하다.

지난달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는 해당 업체의 제품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의료인 의료기기 제작업체 제품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사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치의학회에 자문을 구한 내용으로, 정부 측에서도 온라인 상에서 의료기기를 제작한 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치과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활발하게 제품을 판매중이다.

이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품목명은 ‘구강삽입형기도확장기’. 수면 시 발생하는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등의 증상을 완화하고 경감하기 위해 구강에 삽입해 사용하는 기구라고 설명하며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며, 이갈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라며 “개개인 치아 맞춤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착용감이 편리하다. 바깥면은 단단하고 안쪽면은 부드러워 이물감이 적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과에서는 치과의사의 진단과 상담으로 구강내 장치를 제작하지만, 우리는 상담과 진단 과정을 줄이고 본이 뜨여진 고객의 치아로 기공소에서 바로 제작한 후 소비자에게 보내는 형식”이라며 “중간 상담 과정을 거치지 않아 비용으로 장치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체에 따르면 “의료기기이기에 치과에서 제작한 것처럼 일정 치료기간은 따로 없다”면서 “단순히 착용하고 잠을 자면 이갈이 등의 증상을 줄여주는 제품”이라고 전했다. 

업체 측은 소비자 스스로가 제작하는 인상채득 제작툴은 의료기기가 아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식약처 허가 과정에서 이상반응과 사용상의 부주의 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식약처에 공개된 제품정보에 따르면 “본 제품은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해 제작되며, 하악 전진거리의 결정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의사나 전문가에게 사용상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상담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치과의사의 진단과 상담이 없어 장치가 저렴하다’는 이유와는 상충하는 설명이다.

인상 채득은 치과에서도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속하는 의료행위로, 이밖의 의료진이 인상을 채득할 경우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기에 불법에 속한다.

심지어 진단 없이 단순히 본을 떠서 구강내 장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치아 변형, 턱관절 질환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치과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제작해야 하는 스플린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고 있다.

다수의 논문을 통해 수면무호흡증, 이갈이, 코골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이용한 무분별한 구강내 장치가 온라인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치과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활개하는 불법 의료기기부터 잡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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