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치과 요양급여비 12억 원 부당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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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치과 요양급여비 12억 원 부당적발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4.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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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고인에게 9060만 원 포상금 지급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906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5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29일부터 5일 동안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

그 결과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 원에 달하며,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900만 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등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는 사실이 그밖의 신고인의 제보로 밝혀져 총 10억3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적발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는 부당청수 형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스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입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단 홈페이지 혹은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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