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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광주‧세종서 시작 … 총 3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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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광주‧세종서 시작 … 총 30억 원 투입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4.1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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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구강 교육‧예방 진료 등 시행

5월부터 광주·세종에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총 30억 원(연간 10억 원)을 투입해 3년간 추진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해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경제적 불평등이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시범지역은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사업대상은 시범지역 초등학생 4학년 아동과 소재 치과의원이다.

앞서 정부는 자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5개 시도(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를 제외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3주간 공모한 바 있다.

‘아동치과주치의’ 인정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지난 4월 5일부터 진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된다.

주치의는 등록한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 충치위험치아, 결손치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 습관(칫솔질 방법, 횟수)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강 교육, 예방 진료 등을 3년에 걸쳐 연 2회 제공한다.

시범사업 본인부담금은 사전예방 투자강화 측면에서 전체 비용의 10%의 진찰료를 포함한 1회당 약 7500원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충치치료, 치아 홈메우기, 방사선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함에 따라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부모들의 치과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사업의 전국화를 추진하며, 매해 아동, 학교, 치과의원 등 사업 유공자를 발굴해 구강보건의 날, 보건의 날 등에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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