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고지 … 홈페이지도 예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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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고지 … 홈페이지도 예외 아냐"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4.0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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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원내‧간행물‧홈페이지 등 포함 … 고지 위반 과태료 200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서식 예시. ※표준서식에 반영된 비용은 예시를 위한 것이며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항목 또는 통상의 비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서식 예시. ※표준서식에 반영된 비용은 예시를 위한 것이며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항목 또는 통상의 비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의료법 시행령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해 4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로 인해 개원가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며칠 전 한 개원가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안내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치과 관계자는 “원내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도 공지해야 하는 내용까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전화를 받고 급하게 팝업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상태”라고 말했다.

비급여 공개 시행 후 임의로 의원급 치과 홈페이지에 접속한 결과 대부분의 치과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일부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 의료기관들은 교정 혹은 임플란트 이벤트 등과 연관된 가격 홍보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료기관은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는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도 게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지원서비스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고지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반영해 고지 양식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제작된 고지양식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행위에 소요되는 치료재료대나 약재비를 포함한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치료재료대와 약재비 포함여부(‘O’ 혹은 ‘X’)를 기재하고, 포함되는 치료재료와 약재를 특이사항으로 별도 기재한다.

즉 비용은 단일 비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항목 및 진료비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변경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 등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이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개정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지만, 이미 정책은 시행됐기에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해야 한다.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더욱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에 더해 지난 3월 30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의무’를 입법예고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해 의료계의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10일까지 받는다.

한 개원의는 “이미 비급여 진료비용은 시행 전부터 원내에게 게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연 2회 보고하라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며, 행정 낭비”라며 “저수가 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이를 역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의료기관마다 사용되는 기술과 재료, 인력 등의 차이가 있고, 말 그대로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기준을 나라에서 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의료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왜 의무적으로 비급여 비용을 고지해야 하는지, 정부에 비용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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