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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설 선물 구매 … 임직원 비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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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설 선물 구매 … 임직원 비리 없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21.04.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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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붕장어 설 선물세트’ 논란 입장 발표
재무위서 적정가 평가해 최근 결제 … 악의적 소문 강력 대응 입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지난 설 명절에 유관단체 및 치과계 내외인사에게 전달한 설 선물 가격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치협은 지난 4월 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장재완 부회장과 이석곤 법제이사, 박종진 홍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붕장어 설 선물세트’에 관한 조사 결과와 입장을 발표했다. 

붕장어 설 선물세트는 지난 설 명절에 치협이 539명의 유관단체 관계자 및 치과계 내외인사에게 붕장어 설 선물세트를 발송한 건으로, 구매가가 8만원이라는 사실에 의혹을 제기한 익명의 투서가 치과계 언론사로 발송돼 본격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장재완 부회장은 “재무위원회가 설 선물 가격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장어 세트가 시가 6만원 선에서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치협이 대량구매한 점으로 미뤄 할인을 고려하고, 선물용 박스처리 등의 부대비용을 감안할 때, 6만원의 가치는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간 유통대행업체 측을 만나 선물의 적정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업체 측의 취소로 만나지 못했다”면서 “며칠 전 재무위가 중간 유통대행업체로부터 구두로 전달 받은 답변에 의하면 세트당 단가가 6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치협은 6만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산지업체에 이달초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중간에 유통을 대행했던 업체와 금액을 협상해 나갈 예정이다.

장 부회장은 “치협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해오다, 김영란법 시행 후 5만원으로 하향했고, 최근 농어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선물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다소 선물 금액을 상향했다”면서 “그러나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명절 선물도 5만원 선으로 하향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행사를 통한 구매를 없애고, 품목과 가격 비교 후 판매처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유통마진을 최소화해 협회비를 절약하겠다”고 개선책을 내놨다.

장 부회장은 특히 “재무위 검증 결과 이번 설 선물과 관련해 소위 ‘찌라시’가 돌고 있는 것과 달리 어떤 임원이나 직원의 불법 비리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재무위 최종 결제가 이뤄지면 차후 감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설 선물과 관련한 내부 논의는 투명한 회무를 실천하기 위한 건강한 내부점검 시스템이 작동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를 악용하거나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집행부의 반목과 치과계의 분열을 획책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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