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이틀 ‘백신 휴가’ 개원가 실효성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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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이틀 ‘백신 휴가’ 개원가 실효성 ‘갸우뚱’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4.0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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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시 휴가 사용 권고
접종 앞둔 개원가,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 없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집단면역’에 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백신 접종을 마친 일부 의료진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상태를 SNS에 업로드하고 동료들과 공유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많은 의료진들은 ‘독감 주사처럼 따끔했으나 참을만 했다. 접종 후 고열과 근육통이 동반됐다’, ‘저녁부터 온몸이 추웠고, 통증이 심해 끙끙 앓았다’, ‘열이 떨어지지 않아 타이레놀을 먹고 잠만 잤다’는 등 다양한 후기들을 남겼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백신접종 후 현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 중 하나”라며 “근육통과 메스꺼움 등과 같은 가벼운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흘 안에는 대부분 사라진다”고 안내했다. 접종 후기를 남긴 의료진들도 백신접종 후 이틀 정도면 증상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치과병의원 등 환자 접촉이 많아 감염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앞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한 결과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었다고 응답한 데에 따라 정부는 4월 1일부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최대 이틀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사용하고,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백신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일선 개원가에 얼마나 이 같은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 때문.

사실상 자영업‧소상공인뿐 아니라 일선 개원가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인력이 부족한 개원가의 경우 백신 휴가를 내는 것이 더욱 불가능하다. 진료를 쉰다고 해서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임금비용도 현재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원가는 무작정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에도 쉽지 않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백신접종 후 통증을 품고 진료에 나설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과 관계자들은 금요일 오후나 주말을 활용해 접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개원의는 “구체적 계획은 없으나 평일에 백신을 접종하면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능하면 주말 등을 활용해 접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정확한 백신 접종 일정을 알 수 없어 현재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때에 따라 휴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백신 휴가 발표가 지금과 같은 ‘권고’의 방식이라면 휴가 등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등에게 백신 휴가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면서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백신접종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 환자진료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백신 휴가 제도화를 위한 관련 입법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추가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개원가는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해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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