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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체크할 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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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체크할 사항(1)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21.04.01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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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1년 4월이 됐다. 2020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최종 마무리하며 지난 한해에 대한 세금에 대해 최종 정산을 준비할 때가 된 것이다. 결국 세금계산은 ‘매출’에서 ‘비용’을 제하고 각종 ‘소득공제’항목을 반영한 것에 구간별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위 구조를 통해 검토해 봐야할 이슈를 항목별로 체크해 볼 수 있다. 오늘은 매출신고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 마지막까지 검토해 봐야할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자. 

1. 매출신고 시 중복분 매출이 이중으로 잡혀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시 △카드 △현금영수증을 끊는 경우(계좌이체포함) △현금내고 현금영수증을 안 끊는 경우(계좌이체포함) 등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5만원  결제했다. 카드 단말기에서도 국세청으로 카드 매출을 5만원 딸려 올려 보낼 것이고, 추후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한 후 해당 월의 공단결정액이 결정되면 공단에서도 이를 국세청으로 딸려 올려보낼 것이다. 

문제는 이를 매출신고 시 따로 조정해 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신고한다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매출이 이중으로 잡혀 매출이 과대하게 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세무사들 중에도 병의원을 많이 해보지 못한 곳들은 놓칠 수 있는 이슈이니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2. 현금영수증 매출의 적정성을 체크해 봐야 한다.
환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진료비를 내고 갔을 시 현행 세법상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주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끊어줄 때 보통 단말기에서 환자의 주민번호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그 후 차트에 수납방식에 대한 기재 시 ‘현금’으로 기재하면 간혹 프로그램 세팅자체가 수납방식에 현금으로 기재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즉, 해당 환자의 주민번호로 단말기에서 한번, 차트프로그램에서 한번 이중으로 발행돼 현금영수증 매출이 두배로 잡히는 경우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매출의 적정성을 한 번 정도는 체크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길 권고한다. 

3. 부득이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비지출을 체크 후 담당세무사에게 해당 지출의 계좌거래 내역을 보내주고 처리를 요청하자.
치과경영을 하다보면 지출은 했지만 부득이 영수증을 받지 못한 거래들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계좌이체를 했다면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단, 증빙불비가산세 2%부과. 계좌이체가 없는 경우 경비인정 불가) 반드시 체크해서 전달해 경비처리를 하도록 하자.

대부분의 치과원장들에게는 종합소득세신고가 목돈이 크게 유출되는 시기이기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다. 아직 신고, 납부기한은 남아있지만, 미리 담당 세무사를 통해 사전에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상가능한 세금의 정도를 받아보며 남은 기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체크를 통해 합리적인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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