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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도대체 남들은 얼마나 벌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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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도대체 남들은 얼마나 벌고 있는 것인가?
  • 최희수 원장
  • 승인 2021.04.0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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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치과 개원환경 개선 ②

안녕하십니까? 최희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모든 인류가 다 겪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라고 편하게 지날 수는 없는 법이긴 하나 생각보다 길고 험하기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덴탈아리랑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10회에 걸쳐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또한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보험, 노무/세무 및 경영)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임상과 경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료 선후배 원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지난 원고에 2019년도 기준으로 치과의원 평균 연매출이 6억6천6백만 원 정도 되고, 1인 치과의사 기준으로는 연 매출이 약 5억6천4백만 원 정도, 월 매출로는 약 4천7백만 원 정도 되며 경비를 제외한 세전 수입이 월 약 1천7백만 원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 개원의가 그것밖에 못 벌어서 어떻게 해? 페이닥터 만도 못하잖아?’라고 하십니다.

사실 요즘 전문의 봉직의의 급여가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세후 일 50~60만 원 정도 하고 있어 월 급여로 월 1천만 원에서 1천3백만 원 정도를 세후 수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개업 원장이 세전으로 1천7백만 원을 벌어들인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돼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개업자금의 감가상각입니다. 개업 시에 수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 돈은 개업 초기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지만(일부는 할부나 리스로 개업이후 경비처리) 이후 5년 이상(4~6년에 걸쳐) 매년 일정 부분을 감가상각해 경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비를 신고할 때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초기의 개업자금을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은 실제로 더 남게 되는 것입니다. 3억 원의 개업자금(2018년 DENTEX. 치의 1028명 설문 결과)을 5년간 정액법 감가상각 한다면 매년 6천만 원을 경비로 인정받게 되는데 이 말은 6천만 원을 경비로 인정을 받아 개원 초기에는 소득률이 지난번에 제가 제시한 35%에 훨씬 못 미치는 20% 초반부터 시작하는 바, 실제 소득은 더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하면 각종 장비를 수리하거나 구입하고 인테리어를 손보거나 새로 하게 됨에 따라 다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한 번에 경비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게 되므로 개업 초기에만 감가상각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원인 중 하나는 봉직의나 공직의로 생활한다면 마땅히 월 급여를 받고 이 돈으로 지출했을 상당 부분의 지출(식사비 및 각종 회비, 교육비, 경조사비, 자동차 유지비 등)이 경비로 계상돼 소득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다 인정되는 부분이기에 이상할 것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반 봉급생활자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지만 미신고 현금소득입니다. 

요즘 무슨 현금소득이 있어 감추냐고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니 이러한 것들로 인해 실제 값과 통계 값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률을 35%가 아니라 50%까지 올려보면 세전 월소득이 2천 3백만 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때 세전/세후 수입보다는 매출이 중요한 요소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득률이 다를 것이므로 남들의 평균매출을 알고 자신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남들이 얼마나 버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 도 시험을 보면 성적표가 나오듯이 진료도 매출이라는 성적이 나오는 것이므로 평가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만족하느냐 불만족 하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일단은 파악이 먼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의 ‘NLO Report Compilation 2019’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치과의사수는 3만1633명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현재 전국의 치과의원 수는 1만8203개소(발표기관에 따라 다름)입니다. 치과의사들이 모두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치과의원에 의사가 1명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치과의사는 수련과정 중인 전공의부터 공중보건의, 군의관을 비롯해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치과의사의 수입은 개업의 기준이 아니며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개업을 하고 있는 개원의의 평균소득을 알아보고자 함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균값은 구해졌으니 자신의 매출과 수입을 이 값에 대조해 어떠한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은 더 높은데 세전 수입은 낮지 않은지, 매출은 더 낮은데 세전 수입은 오히려 더 높은 것은 아닌지, 그런데 이것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개업을 어디서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에 따라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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