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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임원 등 31명 비급여 진료 공개 반대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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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임원 등 31명 비급여 진료 공개 반대 헌법소원 제기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3.3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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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예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가 최근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지난해 말부터 논란을 빚었던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이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은 헌법소원 제기 마감일인 3월 31일을 이틀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이에 서울지부 임원 및 회원 총 31명(이하 청구인)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치과의원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청구인들은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논란을 빚어왔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화대는 소규모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향후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유도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양산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화 해 의료질서를 저해, 의료서비스 질 악화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겸 회장

또한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겼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해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 또한 포함돼 있다”며 “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 개정 내용이 알려질 경우 그간 민감한 진료내역에 대해 노출을 꺼려온 일부 환자들의 저항도 예상된다”고 우려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서두교 치무이사

 

△송종운 법제이사

이번 헌법소원은 법무버빈 토지 오승철‧이지훈 변호사가 담당했다. 오승철 변호사는 “의료법 제45조의 2는 의료인에게 비급여 진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일체를 사전적, 포괄적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나아가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급여 진료 공개대상 기관을 종전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해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겸 회장은 “서울지부 임원 대다수를 포함한 일반 회원 31명이 이번 비급여 확대 법안에 심각한 권리침해를 느껴 자발적으로 개인비용을 각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지난 수년간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로 국민을 위한 의료정의를 실천한 치과의사들의 힘을 다시 한 번 모을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청구인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정책에 항의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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