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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 29일부터 자율점검 실시 … 틀니 급여 중복청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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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 29일부터 자율점검 실시 … 틀니 급여 중복청구 ‘주의’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3.1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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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틀니 진료 단계별 급여 산정 점검 필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월부터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토록 검사료 중복청구 등 8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상반기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검사료 중복청구 △정맥내 일시 주사다. 하반기에는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트리암시놀론주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등이 포함됐다.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단계별로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게 원칙이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한다. 

정부는 “진료 단계를 중복해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올해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사선 단순 및 특수 영상진단료는 판독료와 촬영료 등이 포함돼 있고,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또한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자율점검 실시 결과, 판독소견서를 미작성·미비치하고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하거나, 상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문의 판독 가산 수가를 청구하는 등 산정기준 위반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2021년에도 계속 자율점검을 추진 예정이다.

정부는 3월 29일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한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검거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자율점검 결과 통보받은 기관은 자율점검 이후 실제 청구 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된 점이 있다”며서 “통보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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