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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의료광고 5개 치과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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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의료광고 5개 치과 추가 고발
  • 이현정기자
  • 승인 2021.03.18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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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기이사회서 불법 의료광고 근절 추진 점검
치과감염학회 및 양악수술학회 분과학회 인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수도권 내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5개 치과 의료기관에 대해 2차 추가 고발에 나선다. 

치협은 지난 3월 16일 열린 2020 회계연도 제11회 정기 이사회에서 제31대 집행부의 중점 추진현안인 불법의료광고 근절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고발조치 및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서울 강남구 소재 4기관, 경기도 성남시 소재 1기관 등 5기관에 대한 제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4월초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2020년 11월 16일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했던 10개 의료기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매년 5월 진행되는 수가협상의 사전 준비와 근거 자료 분석을 추진해 나갈 2022년도 수가협상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수가협상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마경화 상근부회장이 맡고, 간사는 권태훈‧김성훈 보험이사가 맡으며, 박경희‧김수진 전 보험이사, 최대영 전 서울지부 부회장, 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치과감염학회와 대한양악수술학회의 정식 분과학회 인준을 심의 의결했으며, 제70차 정기 대의원총회 상정안건 및 제반사항 준비 점검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4월 6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선거관리위원장(김종훈 전 치협 부회장) 선임 △감사패 및 직원표창 수여대상자 추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치과계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정진‧장영운 위원)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정희경 위원) 추가 위촉, 치과의사전문의교육연수위원회와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연구위원(허민석 학술이사) 교체 등을 논의하고,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을 위한 TF(위원장 김홍석 부회장) 구성 △회원관리 프로그램(KDA office) 개편 사업 추진보고 △치과 구강용품 추천연장 △학회인준 재심의 요청사항 검토 등을 다뤘다.

한편 치협은 최근 설 선물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재무위원회는 “현재까지 결제하지도 않은 상태며, 설 성수기 산지가격과 대행사 수수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드시 적절한 가격으로 최종 지출이 이뤄지도록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회장은 “31대 집행부는 이제까지 클린집행부를 표방하며 투명한 회무 처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 “추후 감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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