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여성 대의원 비율 8%로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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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여성 대의원 비율 8%로 늘리자”
  • 이현정기자
  • 승인 2021.03.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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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집행부에 정식 건의

올해 4월 열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여성 대의원 증원’ 안건이 정식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수, 이하 특위)는 지난 3월 8일 여성 대의원 수 증원을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적극 반영해달라는 건의를 치협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위는 지난 2020년 10월 치과계 제도개혁을 위한 제1차 토론회를 열고, 대의원제도 개선에 관한 치과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제2차 토론회를 열어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문제 중 선거권 확대와 선거인 명부 공개, 선거공영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특위는 “지난해 10월 제1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중 이번 대의원총회에 제31대 집행부에서 상정할 안건으로 여성 대의원 수 증원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여성대의원 수는 전체 대의원 211명 중 각 지부에 순차적으로 배정한 8명(3.8%)이 의무 배정돼 있다”면서 “여성 치과의사 숫자는 2019년 기준 전체 치과의사 수의 27.5%이고, 선거권 보유 회원의 비율로만 보더라도 20.9%에 이르는 데 비해 여성 대의원 배정 비율 3.8%는 여성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여성 치과의사 수의 증가에 따른 여성 치과의사들의 회무 접근성을 의무화해 미래에 균형 있는 치과계를 만드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면서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에 1명씩 의무 배정해 전체 대의원의 8% 정도로 증원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치협 집행부에서는 이번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회원 여러분과 대의원 여러분께서도 부디 시대정신을 반영해 여성 대의원 수 증원 문제에 적극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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