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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시술 시 파노라마 영상 촬영 후 후유증 설명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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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시술 시 파노라마 영상 촬영 후 후유증 설명 ‘꼭’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3.0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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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감 지속될 땐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틀니 시술 과정에서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틀니 환자가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파노라마 영상 촬영과 충분한 설명이 분쟁을 예방하는데 중요해 보인다.

7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7년 5월 B치과를 찾아 상하 틀니를 제작했으나 수차례 불편감을 호소해 두 차례에 걸쳐 틀니를 다시 제작했다.

그런데 A씨는 다시 제작한 틀니도 불편하다며 결국 C대학교 치과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변연설정 오류로 틀니를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틀니를 두 차례 제작했는데도 입에 맞지 않았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B치과 원장은 “무치악 상태에서 오랜 기간 완전 틀니를 사용해 치조골이 심하게 소실돼 틀니 제작에 한계가 있었다”며 “틀니는 반복적으로 조정이 필요하고 적응 기간이 소요되는데 환자의 수차례 수정 요구로 생긴 잇몸 염증과 통증으로 개선되기 어려웠다”고 소명했다.

또 “환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기저 상태에 따른 불편감으로 진료나 틀니 제작상 잘못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재원은 “환자의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의료기관에 치료받을 것을 설명한 조치와 치료계획 및 치료방법, 틀니 제작 과정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감은 불완전한 구강 조직 상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 행위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재원은 “틀니 형태의 문제점, 틀니 장착 후 후유증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적절했는지, 환자가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손해배상액으로 60만 원을 책정했다.

중재원은 환자가 임의로 틀니를 조정했던 점과 환자의 나이, 상태를 고려했을 때 틀니 유지력과 지지력을 위한 변연 형태에 관한 설명이 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중재원은 특히 “틀니 제작이나 조정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증 등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적절했다고 판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은 “틀니 치료를 계획하거나 틀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해 환자의 치조골 소실 등 구강 상태를 살펴보는 세밀한 진단 과정이 없었다”며 “의료계약상 설명의무 이행 및 틀니 제작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틀니를 수차례 조정했는데도 교정되지 않아 틀니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환자의 틀니 제작 의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다”며 “원장에게 틀니 제작 및 치료계약상 불완전이행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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