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치료 ‘이렇게’ … 치과의료관리학회지서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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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치료 ‘이렇게’ … 치과의료관리학회지서 가이드라인 공개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3.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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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영업 끝난 후 개별 진료실에서 실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치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해 말 김진(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교수가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에 투고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치과 의료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의료인의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됐다. 내용은 미국과 대한민국 질병관리 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치과진료 실정을 고려해 작성됐다.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치과 출입구와 대기실에 알코올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플라스틱 창을 설치해 물리적인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 특히 개인 위생과 기침 예절을 준수하도록 출입구와 대기실에 감염 예방 공지물을 제작해 게시하고, 대기실에서 환자 간 좌석 배치를 2M 이상 둔다.

장난감과 잡지처럼 자주 만지는 물건은 치우는 것이 좋다. 또 공기청정기와 같이 공기 여과 장치를 사용해 실내 에어로졸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 코로나19 예방에 기본 수칙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 같은 방역 수칙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김진 교수는 여기서 나아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내원할 경우 반드시 귀가시키고 환자가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로 검채 채취를 받도록 권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상이 있는 환자가 급성 질환인 경우 환자를 국가 지정 의료 시설로 안내하거나 보건소나 119에 전화해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또 “치과치료 전 모든 환자에게 연락 후 코로나19 유상 증상이 있는 환자를 파악해야 한다”며 “유상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과치료를 미루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의심 환자에게 응급 치과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과 영업이 끝난 후 개별 진료실에서 치료하고, 이때 에어로졸을 만드는 핸드피스, 초음파 스케일러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때 의료진은 최소 인원만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체온이 높다고 코로나19 확진 자로 판단할 수 없으나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의심자로 간주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 교수는 또 “환자의 체온이 정상일 경우 치과치료를 시행하나 치과진료 후 2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환자에게 치과에 확진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치과치료는 가능하면 개별 진료실에서 하는 것이 좋다. 개방된 공간인 경우 병원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니트체어 간 물리적 장벽을 둬야 한다.

이밖에도 치과치료에 사용하는 핸드피스나 초음파 스케일러도 물, 침, 혈액, 미생물 등 진료실에서 비말을 확산하는 위험 요소다. 김 교수는 “핸드피스와 초음파 스케일러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기구나 장비는 멸균 소독해 서랍과 캐비닛 같이 덮개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 적절히 폐기 또는 재처리 해야 한다. 치료 전 항균 성분이 포함된 입을 헹구는 것으로도 에어로졸 경구 미생물 수치를 낮추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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