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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소송비 협회비 지출 의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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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소송비 협회비 지출 의혹 소명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2.1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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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개인 아닌 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집행부가 최근 ‘정기대의원 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과 관련해 빚고 있는 소송비용 협회비 지출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집행부는 지난 2월 8일 치위협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재하며 “일부 사람들의 추측성 발언과 루머가 안정을 바라는 회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지는 회장선거와 관련된 혼란으로 최종 선고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현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절차적 적합성과 법리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 불필요한 언급과 추측은 의도적인 혼란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소인들이 협회 대표에게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관과 법률 자문을 통해 피고 당사자는 개인이 아닌 협회로 보기에 협회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자문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추측들은 협회와 회원들을 또 다시 분열과 반목으로 몰아넣고 대외 신임도를 하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집행부는 또 “제18대 집행부는 1년 이상 회무 공백과 반목 갈등 속에서 화합과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탄생했다”며 “회원들의 소망을 알기에 회무 공백의 시간을 메우고 협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비판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토양이 되고 맹목적인 비난과 추측이 아닌 정당한 비판만이 생명력을 갖는다”며 “회원들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꿋꿋이 바른 걸음으로 나아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김윤정 외 4인 소송단이 제기한 2019년 3월 개최된 정기총회 무효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당시 총회에서 선출된 임춘희 회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으나 집행부는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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