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8 (금)
노인틀니·임플란트 시술 불만 증가
상태바
노인틀니·임플란트 시술 불만 증가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2.10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 개인사정으로 취소 불가능
건보공단 “등록신청서 등 보관해야 불필요한 잡음 없어”

#60대 남성 이모 씨는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고, 전체 치료비의 일부인 10만 원을 선납했다. 이후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취소하고, 선납금 환불을 치과에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대상자를 등록을 취소 처리할 경우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 1단계 행위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치과가 환급해야 할 금액은 없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의료분쟁은 총 1774건. 이중 임플란트 관련 분쟁은 530건(29.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치과병·의원에 “치과임플란트 및 노인틀니 시술 과정에서 환자와 요양기관 간 다빈도 발생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인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공단이 협조를 구한 주요 사례는 3가지다. 노인틀니·치과 임플란트 시술 불만에 따른 수진자의 등록 취소 요청이 대표적. 

등록 취소는 판정 오류, 착오 등록 등의 사유로 인한 요양기관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즉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대상자에 등록한 후 단순 변심이나 이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의원 변경 및 취소 요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환자가 치료 중단을 위해 건보공단에 직접 해지 신청하더라도 보험급여 치아 개수에 포함되므로 향후 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치과는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대상자에게 진료단계 중 다른 치과로의 이동이 불가하며, 틀니 교체기간(7년) 및 임플란트 급여적용 개수(평생 2개)를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틀니의 경우 보험 적용 후 교체주기가 7년 이내 1회이고, 틀니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만 무상으로 관리하고 있어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실랑이는 예삿일이다. 부득이하게 치과에서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자진 환수 내역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대상자 중 시술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보험급여 적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민원도 주의해야 한다. 치과에서는 시술 전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수신자(또는 신청인)의 서명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보관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한 보험 전문가는 “일부 개원가에서는 보험진료와 관련한 신청동의서와 유지관리 동의서만 받는 곳도 있다”면서 “번거롭더라도 진료동의서도 함께 받아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또한 등록대상자 휴대폰 등록번호 착오입력으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공단은 “공단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을 위해 정확한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면서 “2월 중 요양기관정보마당 및 통합급여시스템에 휴대전화번호 필수 입력사항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재원은 임플란트 시술 분쟁 예방을 위해 “시술 진행 단계에서는 재료나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충분히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면서 “시술 후에는 감염, 출혈, 부종, 통증, 감각이상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건강관리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부 개원가는 “틀니 장착 후 유상 유지관리가 비싸다고 항의하는 환자 등 접수 과정부터 설명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환자들도 많다”면서 “이 같은 개원가의 고충도 정부가 알아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