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환경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은 2월 8일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등 폭행 시 반의사불벌죄 폐지 입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월 4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등 폭행 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은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치협은 “이 법안을 적극 환영하며 의료인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고, 이로써 국민의 건강권도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치협은 “국회는 의료인을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기 위해 골몰하는 것보다 이번 의료인 등 폭행 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의 지름길임을 자각하길 바란다”면서 “치협은 3만 치과의사들이 소신껏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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