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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폐기물 관리 “여전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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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폐기물 관리 “여전히 어렵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2.0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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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규모별·환자 치료 과정 등 기준 애매모호
스탭 근무경력에 따라 치과의료폐기물 관리 편차 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시설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7517톤으로,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폐기물 19만1000톤의 3.9%의 해당하는 양이라고 밝혔다. 

반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국민의 활동량이 줄고, 이에 따라 급한 치료 외에는 미루자는 심정으로 치과를 찾는 환자가 감소하면서 일부 개원가에서는 처리할 폐기물이 적어 고민이다. 폐기물 업체에서는 한 달에 두어 번 방문해 위생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폐기물이 적어도 기본요금은 계속해서 지출되니 일각에서는 계약을 끊고 일반처리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낀다고 하소연한다.

치과병의원은 구강으로부터 발거 된 치아, 구강 연조직 등의 조직물류 폐기물, 수술용 칼날, 봉합침 등의 손상성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이 묻은 탈지면, 거즈 등 다양한 의료폐기물이 발생한다. 

치과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전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 등) 7일, 조직물류 위해의료폐기물(육아조직, 구가연조직 등 인체조직물, 치아: 60일까지 가능) 15일, 손상성 위해의료폐기물(봉합침, 수술용 칼날 등) 30일, 일반의료폐기물(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이 묻은 거즈, 탈지면 등) 15일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과대학병원 10일, 치과병의원 15일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보관 기간이 달라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정해진 보관 기간에 맞도록 치과에 방문해 의료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를 하고 있어 관리자인 스탭들이 주의 깊게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 연구에서 치과의료폐기물에 대한 지식을 측정한 결과 인상재, 봉합침 등에 비해 발거된 치아나 구강연조직 등 환자의 인체조직적출물 보관전용용기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분리배출 방법이 달라 늘 개원가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치과의료폐기물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지식 측정 연구’ 등에 따르면 “외과적 처치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연조직 적출의 경우 혈액과 함께 거즈 등에 묻혀 나오거나 구강세척 과정 중 타액 흡입기를 통해 직접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따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일부 개원가에서는 편의를 위해 환자의 혈액이 묻은 거즈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처리하거나, 환자에게 사용한 글러브, 마스크 등을 별도의 전용 용기가 아닌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를 받기도 했다. 

국내 치과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일부 치과병의원에서 다소 부적절하게 관리 및 처리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 이유는 치과의료폐기물에 대한 법규 미비, 근무인력의 지식 부족, 적절한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기간을 초과한 치과의료폐기물 보관은 의료기관 내원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감염 또는 잠재적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의료폐기물의 올바른 관리는 의료기관 전체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며, 교차감염의 위험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구체적 지식측정도구는 부재하고, 신규 직원의 감염관리를 위한 교육 등이 매우 부족한 게 현실. 치과 감염관리의 중요성만 강요하는 게 아닌 치과 진료 환경을 반영하는 연구와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폐기물 매뉴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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