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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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1.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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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가 흉흉하다. 서울 장안동 치과의사 흉기피습 사건이 일어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경기도 양평에서 치과의사 폭행 사건이 터졌다.

故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병원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임세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의료진이 병원에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양평 사건을 두고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원장이 임플란트 시술 후유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의 아버지를 조롱한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다.

누리꾼들은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환자 입장이 이해가 된다’며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개원의는 해당 원장이 환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분쟁을 풀어가는데 미흡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치협에서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회원들이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조할 필요가 있다. 처벌 강화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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