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이 지난 1월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치과의사 폭행 피해사건의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 회장은 전날 19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 결의문에 대해 설명한 후 △정부에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즉각 마련 △경찰에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신속한 구속수사 원칙 적용 △사법당국에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엄중한 법적 철퇴 등 3가지 결의사항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과 장비를 설치해 의료인 안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임세원법이 대다수 치과의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상훈 회장은 “임세원법에 의해 100개 이상 병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경호인력,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가 있지만 소규모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치과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실장도 최근 의료인 폭행사건들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정부의 의원급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과 관련해 최근 이상훈 회장과 서울지부 집행부 등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일부 치과의사 회원을 중심으로 헌법소원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치과계 분위기를 전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 시행된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 이 회장은 “신경치료는 이를 살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도 급여 기준 확대는 바람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