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책연구원, “가격 중심 치과선택 … 환자 피해로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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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책연구원, “가격 중심 치과선택 … 환자 피해로 고스란히”
  • 이현정기자
  • 승인 2021.0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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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연구 '이슈리포트' 발간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환자들이 가격에만 집중해 쇼핑하듯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의료 쇼핑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연구원장 김영만)은 최근 ‘비급여 관리대책이 치과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알아보기’를 주제로 한 이슈 리포트 28호를 발행해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정책연구원 이가영‧전지은 선임연구원은 “이미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의 고지가 이뤄지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은 정부 차원에서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하고, 단순히 가격만을 공개함으로써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선택해야 하는 의료인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가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정책이 진료비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도 정보공개 정책이 입법 전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인 정보공개 기간 동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설명.

연구진은 “비급여 진료는 신의료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며, 병원 간 실질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로, 각 의료기관마다 의료인의 기술, 경력, 장비 등의 차이 즉,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에 따라 적정한 비용이 형성된다”면서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상태와 적응증/금기증 등을 판단해 서비스가 결정돼야 하는 특성이 있어, 단순하게 가격만으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환자가 고스란히 입을 수 있다”며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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