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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총회결의 무효 판결 ‘항소’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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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총회결의 무효 판결 ‘항소’로 대응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1.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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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공식 입장 표명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집행부가 앞서 2020년 12월 24일 결정된 정기대의원 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에 대해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집행부는 지난 1월 6일 입장문을 통해 “정기대의원 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은 전후 사정이나 선관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정을 단편적으로 해석해 판단한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집행부는 특히 “당시 후보였던 임춘희 회장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고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기에 징계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3월 9일 정기대의원총회는 전임 집행부의 회무농단을 바로 잡기 위해 회원들의 아우성과 피눈물로 점철된 가시밭길을 헤치고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또 “2018년 8월 전임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 인용 후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이후에도 전임 집행부의 이사진은 적법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결렬시키기 위해 이사회를 보이콧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대의원들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통지 허가 신청을 한 끝에 2019년 3월 회무정상화와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해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고 꼬집었다.

집행부는 또 “당시 선관위는 총회 개최가 하루도 남지 않은 늦은 밤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통지를 진행했다”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된 선관위의 결정은 전임 집행부가 임시총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무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회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회무에 정진하고 회원을 위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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