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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좌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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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좌담회 열어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12.03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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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감정 시스템 필요”
공신력 확보 및 치과계 공감대 형성에 방점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11월 25일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좌담회를 개최했다.

최유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급증하는 치과의료분쟁과 의료소송에 대해 우리나라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정 시스템이 확립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 추진 단계에서 치과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설명의무의 표준화된 범위를 정해 공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였다.

김영관 법제이사가 사회자로 나선 좌담회에서는 이강운 원장, 양승욱 고문변호사, 이응주 법제이사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강운 원장

이강운 원장은 이날 최근 치과의료소송에서 의료인이 진단과 합병증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과도한 설명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판례를 들며 “진료 행위별 설명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인 책임 비율을 70%로 조정하고 조정 성립 금액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할 수 있게 협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욱 변호사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감정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라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충분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응주 법제이사는 “의협은 지난해 11월 의료감정원을 공식 개원했다”면서 “치과의료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기에 치과계도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응주 법제이사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재원 감정의 문제 △의료분쟁 시 치과의사들의 억울한 사례 △진료거부건과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정부 배상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강운 원장은 “중재원이 조정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과실이 없어도 과도한 설명 의무를 요구하거나 감정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 의료인에게 과도한 배상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승욱 변호사는 “치과의사가 의료분쟁과 소송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치과 의료분쟁에서 치의학적인 관점에서의 명확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유성 회장

최유성 회장은 “치과의료감정원은 치과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국민건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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