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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늙고 있다(下)] 고령사회 치과계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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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늙고 있다(下)] 고령사회 치과계 ‘우왕좌왕’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10.29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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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치과 촉탁의 해결책 여전히 도돌이표
왕진 시범사업 치과 배제에도 침묵으로 일관(?)

미비한 촉탁의 보수 문제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장 개선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치과 촉탁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요양시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성근(대한노년치의학회) 회장은 “요양시설에 치과진료의 수요가 있어도 치과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치과 촉탁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과와 한의과는 영역이 상당부분 겹치는 반면 치과는 그렇지 않다”면서 “한 달에 1번 이상은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치과 촉탁의 확대를 위해 촉탁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촉탁의 자격 요건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봉직의로 한정돼 있어 은퇴를 한 경우 촉탁의로 활동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성근 회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는 “소속이 없는 의사가 촉탁의로 활동할 경우 무책임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의사의 편의만 보는 것은 봉사의 개념으로 하는 촉탁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진한 치과 촉탁의 활동이 아쉬운 점은 치과계 오랜 숙원 사업이라는 데 있다. 실제 촉탁의에 치과의사를 포함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2017년 결실을 맺고, 치과 촉탁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특히 지난 3월에 치러진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모두 치과 촉탁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강한 해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치과계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촉탁의 활성화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정부조차 고령화사회에 치과진료를 등한시하고 있는 분위기라 치협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의 일환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선정 대상에서 한의과와 치과는 배제됐다.

왕진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비를 비롯해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왕진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현재 환자 진찰료를 비롯해 왕진에 따른 이동시간 및 기회비용 등 왕진 1회당 11만 6200원의 수가체계가 수립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치과의 왕진 의료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올 하반기까지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한의과, 치과까지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왕진 의료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꾸준히  표명하고 있지만 치협에서는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고령사회 치과진료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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