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0곳 중 3곳 정지 기간에도 몰래 영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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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0곳 중 3곳 정지 기간에도 몰래 영업 ‘덜미’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0.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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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액만 21억 원 달해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거나 정부 조사를 거부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업무정지 기간에도 영업했던 것이 드러났다. 

업무정지를 받은 곳 중 30%가 업무정지 기간에도 몰래 영업을 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까지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를 속여 의료비를 부담하게 했거나 정부 조사명령 위반, 거짓보고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58곳이었다.

이 중 122곳(34.7%)가 몰래 진료를 하고 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부당하게 건강보험에 청구한 금액은 21억48만5000원에 달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대표적인 유형은 △원외처방전 발행 △요양급여비용청구 △편법개설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 1127건, 의료급여 124건을 발행했고,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 6602건 및 의료급여 611건 등 총 4억2229만 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서울 소재 B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 1만142건 발행, 총 3억3316만 원을 청구했다. 

C병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건물 옆 다른 D병원을 증축해 환자를 전원시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총 7억5592만 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C병원과 D병원은 시설 및 장비 공동사용, 인력운용 등에서 사실상 동일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춘숙 의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업무정지 시작일을 착각해서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행정처분(업무정지)을 사전에 안내하는 작업과 병행해 전산시스템(DW시스템, 청구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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