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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수검률 30%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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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수검률 30% ‘제자리 걸음’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0.15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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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어 “구강검진 안 받아도 그만” 인식 높아
국가구강검진 강제성 포함돼야 … 법 개정 필요

매년 이맘 때 즈음이면 직장인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된다. 2020년을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고, 올해 받아야 할 건강검진 때문이다. 대상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진 항목에는 구강검진도 포함돼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때문에 가입자들은 ‘구강검진은 못 받아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 검진항목의 수검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 전국 구강검진 대상은 1959만3149명 중 611만8979명인 31.3%만 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마저도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이다.

구강검진 수검률 중에서는 울산이 4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41.8%, 충북 41.3%, 세종 40.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충청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검률을 차지했다. 하지만 일반검진의 절반밖에 되지 않다. 더군다나 경상지역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구강검진에 대한 치과계의 관리와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치과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구강검진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국민 10명 중 3명만 구강검진을 받았다는 것은 치과의사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치료를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개원가에서 국가구강검진을 소홀하게 대하는 이유는 검진항목이 부족하고, 육안으로 밖에 확인할 수 없어 환자의 치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이라면서 “또한 구강검진 환자를 볼 시간에 주요 치과 환자를 보는 게 치과 수익 창출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건보공단에 구강검진을 실시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은 약 1만3000개소다. 나머지 치과는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 또 다른 치과에서는 구강검진 환자를 우리치과 우수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마케팅으로 수익을 올리는 곳도 있다. 치과 내에 검진자료를 비치하는 것은 물론 환자가 작성한 문진표를 바탕으로 상담에 적극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개원가의 고충과 함께 구강검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수년 전부터 국가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검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치과 질환을 영상을 통해 판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의뢰한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등 영상검사 추가 연구보고서가 지난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치협 김용식 치무이사는 “파노라마 검사 포함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문제는 일반검진과 달리 국가구강검진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또한 치과의 구강검진 비용도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일부 대형기관에서 흔하게 진행되는 출장검진 또한 당일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하더라도 하루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치협 집행부는 임기 내 구강검진 수가 현실화, 그리고 일반검진과 동일하게 구강검진 수검률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법 신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강검진을 강제사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 근로자들이 별도의 구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하거나, 근무시간을 활용해야 검진을 받을 수 있어 사업주들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치과계의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빛을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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