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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강 건너 불구경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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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강 건너 불구경 이제 그만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10.0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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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가 남녀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의사 747명 중 264명(35.3%)이 의료기관 재직 중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중 전공의 비율이 72.4%로 가장 높았는데 이들은 업무를 하다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회식 자리에서 남성 교수의 술 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다.

치과계도 다르지 않다. 1년 전 모 치과대학에서 남성 교수가 여성 치과의사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학교를 항의 방문했고, 해당 교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임됐다. 그러나 대여치는 성 관련 피해 사례가 표면에 드러나고 해결되는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사 사회는 인턴-레지던트-펠로우-교수로 이루어진 수직 구조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공론화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더욱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신고조차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계도 피해자 실태 조사와 지원책 마련에 힘 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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