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치아보험 출시 후 치과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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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치아보험 출시 후 치과의 ‘득’과 ‘실’
  • 박유진 총괄실장 김윤정 이사
  • 승인 2020.09.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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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역사가 10년이 훌쩍 넘었다. 치아보험 출시로 치과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 

꾸준히 출시되는 치아보험을 반기는 분위기보다 하나의 골치덩어리로 인식하는 치과가 더 많을 것이다.

그중 가장 큰 업무 과중은 치료확인서다. 필자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하루 평균 3~5개 이상의 치료확인서 요청으로 일주일이면 20건이 넘는 치료확인서 요청이 들어온다.

현 의료법상 진단서 등 상 병명이 들어간 치료확인서는 의료인인 치과의사의 작성만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진료와 병행하거나 아니면 진료가 마무리 된 후에 작성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치과의사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치료확인서를 위해 작성하는 직원을 따로 고용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더 늘어나고 있다. 확인서 및 서류작성은 의료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엄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치아보험에서 요구하는 치료확인서 양식이다. 20곳 이상 치아보험회사에서 각기 자사에서 제시하는 치료확인서 양식에 맞춘 작성을 요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양식을 만들었지만, 2~3개 보험사만 사용할 뿐 나머지는 치협 양식에 맞춰 제출하게 되면 자사 양식이 아니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일부 회사에서 요구하는 치료확인서 양식에는 심지어 상병명 외에 진료행위코드 작성을 요하기도 한다. 안타까운 건 회사마다 치료확인서 작성 예시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지만, 정확한 매뉴얼이 있지 않으며, 치과에 따로 공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치과에서는 무엇을 보고 작성해야 하는가? 레진, 인레이 치료 등 치아번호와 상병명 작성하고 치료내용을 기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브릿지라고 하는 부분이 발치된 자리만 작성하는 것이나, 지대치에 충치가 있어 치료하면 그 부분은 크라운이 된다는 것 등 이런 부분은 대부분 치료확인서 예시에 작성돼 있지 않다. 

그리고 상병명 없이 심미적인 이유로 치료를 하게 되면 상병명을 비워두게 되는데 미작성된 부분이라 생각하고 항상 연락이 온다.  자주 변경되는 보험사 치료확인서 양식도 문제다. 바뀐 치료확인서 양식에 치과는 또 다시 치료확인서 작성예시를 보며 숙지해야 한다. 

많은 병원에서 공감하는 부분이겠지만 치료확인서 양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환자들의 팩스 발송 요청이 많이 늘어났다. 심할 경우는 데스크 업무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치협이 제시한 치료확인서 양식을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보험사와 협의하는 것이다. 다만 회사마다 특약이 다르기 때문에 자사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들 필수 첨부 자료에 진료기록부가 있으니, 진료기록부로 확인이 되는 부분을 특약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을 것이다.

또한 치료확인서 변경이 필요한 보험사라면 치협을 통해 변경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주 치료확인서 양식을 변경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치아보험이 시작되고 병원에 보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컴플레인에 대처하기 위해 치과에서 보험을 공부하기도 한다. 치과에서 치아보험이 더 큰 문제가 돼 보험보유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치협에서는 개원가에서 겪는 민간보험의 고통을 함께 해결해주길 바란다.

박유진 총괄실장 김윤정 이사
박유진 총괄실장 김윤정 이사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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