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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DA 제도에 따른 직원 관리의 재조명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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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DA 제도에 따른 직원 관리의 재조명 上
  • 조윤상 치과위생사
  • 승인 2020.09.1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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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 바라본 치과의료 경영의 현주소

 

“치의 55% DA제도 도입”
최근 치협에서 실시한 치과 구인난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봤다.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덴탈어시스턴트(DA)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이었다. 

조사 결과를 본 후 과연 제도가 도입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구인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리고 치과위생사와 명확한 업무의 차이를 둘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고민에 빠졌다.

우리나라에는 치과 보조인력으로 간호조무사가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치과에 관련된 교육만을 배우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간호 보조업무를 배우는 것이라 치과에 적응하기에는 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DA 제도가 치과 보조인력을 양성하는 이상적인 제도로 보인다.

실제로 DA 제도를 도입한 나라를 보면 덴탈어시스턴트의 급여가 4만 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높지만 치과위생사와 업무의 경계는 확실하게 나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 경계가 불분명하고 급여의 편차가 크지 않아 두 직역 간 갈등을 자주 겪는다. 특히 직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을 치과위생사로 구성하는 치과도 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구인난의 근본적인 대책은 제도의 신설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 치과의 직원들이 이직하지 않고, 구직자들이 우리 치과로 오고 싶도록 체질 개선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지금 치과에서 DA 제도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구인난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현 제도 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또 DA 제도를 통해 양성된 인력들이 성장하더라도 제대로 자리를 잡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치과 구인구직사이트를 보면 항상 구인 중인 치과들이 매우 많다.  반면에 평균 근속연수가 10년이 넘고 또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됐을 때 지인들에게 구직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치과도 있다.

주변 치과위생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급여, 복지, 규모 등의 여러 이유로 많은 치과가 있지만 본인의 조건에 맞는 치과가 적다고 한다. 하지만 주변 원장님들은 직원들이 바라는 모든 조건을 맞춰줬는데도 책임감을 갖고 병원을 위해 헌신해줄 인재는 바랄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제 역할만이라도 잘해줄 직원을 구하려 하지만 이조차 어렵다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결국 구인하는 치과와 구직자 사이 인식의 간극이 커져가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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