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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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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된다
  • 최바다 기자
  • 승인 2020.08.2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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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기공계서 “실효성 없다” 목소리도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이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과기공소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최대 2개월 영업정지를 과징금을 대체하는 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수단인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7월 28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156개 영업정지 법률 중 78개 대체과징금 법률에 추가로 35개 법률에 대체과징금을 도입한다.

이에 앞으로 치과기공소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대체과징금 제도 남용방지를 위해 부과횟수는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대체과징금이 도입된 78개 법률 중 20개 법률의 매출규모,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해 상한액을 상향조정한다.

영업정지 기간, 사업자 매출액과 관계없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매출액을 고려한 부과기준을 마련토록하며 대체과징금 납부대상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해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모 치과기공소 소장은 “치과기공소에서 제작하는 제품들이 비슷해 허위·과장광고를 해야 할 만큼 광고효과를 누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광고 자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법안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치과기공소는 치과를 통해 기공물을 유통하고 있어 상당수 치과기공소는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다른 치과기공소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치과기공소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체과징금 법안은 현재 치과기공소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헛다리짚는 정책이며 치과기공물 제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주희중 회장은 지난 7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2년부터 틀니, 임플란트의 보험 급여화가 실시되고 있지만 치과기공행위의 수가 산정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 “10년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치과기공료의 적정선을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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