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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옥죄는 ‘무조건 퇴직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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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옥죄는 ‘무조건 퇴직금’ 법안?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6.19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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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한 달 근무자도 퇴직금 지급” 법안 발의
메뚜기 직원 증가 및 파트타임 축소 우려

상반기 경영 악화로 보건의료계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기업, 자영업자 등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한 달 이상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앞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 계약 기간 및 근로 시간이 짧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현행 ‘소정근로시간(1년 미만이거나 4주를 기준으로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규정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주는 내용이다. 만약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른바 ‘메뚜기(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직원들이 이를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만큼 가중됐다고 느끼는 개원의들의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인력들의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도록 부추기는 격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치과의사도 마찬가지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한 개원의는 “구인난을 견디다 못해 올 초부터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해 일하고 있다. 육아로 인해 잠시 쉬었다 복귀한 유휴인력이기에 임상에서 같이 일하기 수월하다”면서 “바쁜 요일과 시간에 근무하고 있어 풀타임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의 퇴직금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한두 장 들어온 이력서에 겨우 면접을 보고, 함께 일하자고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곳에서 더 많은 급여를 준다고 떠난 직원을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라며 “메뚜기 직원들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고용주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조인력난은 10여 년 전부터 치과계 고질적인 문제였지만, 직원을 위한 법만 추진된다면 자영업자인 개원가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개원의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퇴직급여가 의무화 된다면 자칫 파트타임도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걱정이 앞서는 직원도 있다.

지난해부터 치과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한 치과위생사는 “퇴직금이 보장된다면 좋아하지 않는 직원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지급해야 하는 부가적인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고용주인 개원의들은 채용을 줄이거나 정직원을 구할 것”이라며 “경력 단절된 유휴인력들이 설 자리는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4~9개월로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 임상과 연동해 올리면서 한 달 동안 최저임금 기준으로 버는 돈보다 놀면서 받는 실업급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노동정책이 근로자 위주로 발전 할수록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정책이 시행된다면 치과계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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