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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선관위, 최유성 후보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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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선관위, 최유성 후보 ‘당선무효’ 확정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3.05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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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재선거 확정

제34대 경기도치과의사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기호 2번 최유성 후보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됐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 이하 선관위)는 지난 3월 3일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제34대 경기도치과의사회장단 선거 무효 판정을 확정, 재선거를 일정을 공개했다.

선관위는 기호 1번 나승목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각하했으나 기호 2번 최유성 후보의 ‘선거당일 문자발송’ 행위가 선거관리 규정 제49조 및 제50조 제1항 4호를 위반했다 판단하고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선거관리 규정 제49조에는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으며, 제50조 제1항 4호에는 ‘문자(사진, 화상이나 그림파일은 포함하나 음성,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후보자가 원하는 때에 선관위에서 발송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당선무효 결정 사유와 관련해 최유성 후보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징계요청 회부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제34대 경기지부 회장선거 재선거 일정을 오는 4월 23일로 지정하고 후보자 등록을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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