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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위 총회무효소송단, “잘못된 점 밝혀져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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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위 총회무효소송단, “잘못된 점 밝혀져 다행”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1.30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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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서 입장 밝혀
비대위 구성 및 회원 직선제만이 회 발전의 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 무효 및 오보경 회장 선출무효 소송단은 지난 1월 28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년여 간의 공방 끝에 무효 판결이 난 서울특별시회 총회 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정은영, 김민정 회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다.

정은영 회원은 “정관, 회칙, 제규정 관련한 규정의 미비와 위배되는 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 소송도 제기됐지만 그동안의 결과를 보며 후련하고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회원의 권익을 위한 협회의 동력상실을 보며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민정 회원은 “서울시회 회장선거는 협회의 총회 무산의 시발점이 됐고, 중앙회의 기강과 시도회의 존립성에 대한 문제까지 만들어냈다. 이들은 회를 운영하면서 내부규정까지 변경하며 종신 회장이 되기 위한 부도덕함을 보였다”면서 “특히 중요한 회무운영을 관례와 관행이라고 부끄럼 없이 말하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안일함에 일침을 가하고 시대적 오류를 꼬집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소송단은 서울시회의 빠른 재정립을 위해 현 집행부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요청서와 중앙회에는 서울시회 반윤리적인 행동으로 협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싸움을 조장시킨 부분 등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키자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소송단은 “서울시 회원들과 많은 회원들이 2년에 걸친 협회의 상황을 지금과 같이 선배들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지 않고 간다면 제2, 제3의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며 “여러 통로를 통해 오늘 같은 자리와 같은 알릴 수 있는 많은 상황을 만들어 회원들의 공감을 얻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통해 의식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모임을 만들고 선배로서 후배로서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물려 주고 싶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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