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칼럼] 캐나다에서 치과의사로 살아가기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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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칼럼] 캐나다에서 치과의사로 살아가기 ⑥
  • 신상민 원장
  • 승인 2019.11.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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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치과 의료

필자는 다행히도 캐나다 정착과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지인 소개로 밴쿠버 현지의 한인 치과의사 선생님을 알게 됐고 가자마자 바로 Associate Doctor(부원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캐나다에는 한국과 같은 일정 급여를 받는 봉직의(Pay doctor)가 드물다. 고용주의 Sponsor를 받아 비자를 취득한 해외의사의 경우, 고용주가 세금과 연금, 보험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다. 대부분은 영주권과 시민권 또는 개방형 취업비자(Open Work Permit)를 소유하고 고용주(Owner 또는 Principal Doctor)와 계약을 맺어 서비스하는 용역 형태다.

이를 세법상 Sub-contractor라고 하는데, Associate Doctor는 자신이 발생시킨 진료비의 일부분을 갖고 나머지는 치과 소유주가 갖는다. 그리고 세금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실상 오피스만 소유하고 있지 않았지 자영업자와 같다. 치과의사는 소득이 높은 직업이므로, 개인소득세율이 매우 높다. 그래서 대부분 법인화해서 자기 이름의 법인을 갖고 일을 한다.

처음에는 본인 앞으로 환자스케줄이 많이 잡히지 않으므로, 벌이도 적을 수밖에 없다. 완전한 무노동 무임금이다.

또한 자신이 진료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오피스 오너와는 별개로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 경력이 길든 짧든 자신이 행한 모든 진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다. 책임을 적게 지려고 진료 영역을 축소하면 그만큼 벌이도 줄어든다.

캐나다에서 치과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이 없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BC주 의료비지원 프로그램(Medical Service Plan Premium)이 있긴 하지만, 치과에 오는 다수의 환자들은 사보험(Private Insurance)에 가입돼 있거나 소속된 직장에서 가입해준 보험의 진료비 보조를 받고, 그마저도 없으면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환자가 처음 오면 신환 기록부를 작성하는데, 당사자의 병력, 보험가입여부, 진료비부담동의서(Financial Agreement), 치료동의서(Informed Consent)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모든 검진에 방사선 촬영을 권장한다. 또한 증상이 있든 없든 환자의 구강 및 구외 조직에 대한 자세한 검진이 이뤄지고 빠짐없이 차트에 기록해야 한다.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방사선 촬영도 생략하거나 불편한 곳 위주로만 주로 검진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흔하지는 않다.

자리가 잡힌 치과들은 새 환자도 받지 않고 구환에 대한 정기검진으로만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치과들은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잘 형성돼 있어서 환자들도 여간해서는 치과를 잘 바꾸지 않는다. 한국처럼 신환이 많아야 ‘잘되는 치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환자들도 이 치과 저 치과 전전하면서 의료 쇼핑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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