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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동산구입 시 자금출처조사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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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동산구입 시 자금출처조사 Ⅲ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19.11.2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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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18
세무법인진솔 김규흡 대표세무사

최근에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병의원전문 세무사로서 필드에 있다 보니 어느정도 자금을 모은 개원의들의 제1의 관심사가 부동산구입(특히 아파트구입)임을 온 몸으로 느낄 정도다. 

하지만 대출규제 및 강력한 자금출처조사의 예고등 정부의 정책은 아파트구입에 있어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개원의들은 부동산구입 자금출처조사 시 치과세무조사까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조금 더 조심스러워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에는 과세당국의 소명자료 요구 사례를 통해 실무적으로 대입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과세당국의 소명요청 자료양식은 상황따라 위와 달라질 수 있지만, 위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미리 고려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다.

하단 자료 좌측에는 현재까지 원장들이 사용한 자금을 항목별로 우측에는 조달가능한 자금을 과세당국이 파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기재해 뒀음을 알 수 있다. 좌측의 항목(사용한 자금)이 우측의 항목(자금출처)보다 클 경우 차액에 대한 증여나 병원 소득의 과소신고를 의심하고 자금출처조사를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고가 전세가 위험하다면 고가 월세는 안전하지 않은지, 보험이나 펀드에 들어간 돈은 국가가 잘 몰라서 안전한거 아닌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국가가 모든 국민의 월세 및 금융자산까지 실시간으로 검사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는 자금출처가 넉넉해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았을 때가 기준이며 자금출처조사 계획이 잡히게 된다면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월세지출 및 보험등의 금융자산마저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구입 시 부모님의 지원을 차입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부모자식간에 차입은 증여추정의 원칙이 있으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차입약정서기재, 원리금의 상환 내역 남기기)를 남겨야 자금출처조사 시 방어 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이자소득신고’까지 해야 사전적으로도 세무조사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적게 내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갖고 있는 당연한 생각이다. 다만, 무리하게 본인의 소득을 적게 신고한다면 그 이후의 재투자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병의원전문 세무사와 수시로 상의하며 향후의 경영의사결정 및 재투자 의사결정을 조율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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