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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칼럼] 캐나다에서 치과의사로 살아가기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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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칼럼] 캐나다에서 치과의사로 살아가기 ⑤
  • 신상민 원장
  • 승인 2019.11.1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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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면허 제도 下
노스밴쿠버 웰치과 신상민 원장

첫해 CDSBC에 등록할 때, 치과의사협회(British Columbia Dental Association, 이하 BCDA)에도 함께 등록한다. BCDA는 CDSBC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치과의사 이익단체로, 치과의사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이 비용들이 적지 않다. 첫 해에는 대략 8000불 이상을 내야하며 1년 유효하다. 이듬해부터는 보험료 가액에 따라 4500불~5000불 정도를 내야 한다. 면허를 등록하지 않으면, NDEB Certificate는 그냥 ‘자격증’이다. 면허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BC주에서는 사실상 ‘장롱 면허’가 없다. 면허는 있지만,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고액의 등록비만 낸다는 뜻이므로 비현실적이다. 자격증은 평생 유효한 것이므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언제든 면허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치과의사로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과 더불어 합법적인 취업비자가 있어야 한다. 영주권(Permanent Residence)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문제되지 않지만, 외국에서 영주권 없이 들어오신 분들은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민 자격 취득은 면허 취득과는 또 다른 이슈이므로,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이주 대행 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국은 ‘치과의사’라는 단일 면허를 취득한 다음, 전문의 자격증을 부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캐나다의 경우, 전문의 자격증만 취득해서 전문의(Dental Specialist)로만 CDSBC에 제한적 면허(Limited License)를 등록할 수도 있다. 즉, GP(General Practitioner) 자격증 없이 전문의 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도 있다. 해외치과의사도, NDEB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아니면 캐나다 치과대학의 대학원(Post-graduate)에 진학해서 전문 교육을 받은 다음 전문의 자격증을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일반의 자격증이 없는 보철전문의, 치주전문의, 교정전문의, 엔도전문의가 될 수도 있다.

요약하면 해외치과의사가 캐나다에서 일반의(General Dentist)가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캐나다의 각 치과대학에 있는 편입과정 3, 4학년(Advanced Standing)을 마치고 졸업해서 상기의 4, 5차 시험을 보는 방법과, 필자처럼 학교를 거치지 않고 예비시험 3단계를 통과하고 4, 5차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각 주의 College에 등록해서 면허를 부여받는다. 이 때, 필요한 주요한 2가지는 NDEB Certificate과 합법적인 취업비자(Work Permi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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