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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칼럼] 캐나다에서 치과의사로 살아가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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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칼럼] 캐나다에서 치과의사로 살아가기 ④
  • 신상민 원장
  • 승인 2019.10.3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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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면허 제도 上
노스밴쿠버 웰치과 신상민 원장

캐나다 치과의사 면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국과 다른 점에 대해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한국은 치과대학 졸업 후, 보건복지부 산하 국시원에서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면허증’을 교부받는다. 자동적으로 복지부에 등록된 치과의사가 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KDA)에서 회원들에게 최소 점수 이상의 보수교육점수를 취득하게 한 후,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해서 면허를 유지시켜준다. 하지만,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정부기관인 복지부로 실제적으로 국가종신면허(Nation-Wide Life-Time License)이다. 

캐나다는 ‘자격증’과 ‘면허’가 분리돼 있다. 자격증은 NDEB처럼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발급해준다. 그런데 실제 치과의사로서 진료행위를 하려면, 캐나다 11개 주의 면허기관(Licensing Body)에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 한다(복수의 주에 중복 등록 가능).

각 주에 있는 면허기관을 일반적으로 College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British Columbia 주에 있는 면허기관은 College of Dental Surgeons in British Columbia(이하 CDSBC)다. CDSBC는 치과의사(Dentist), 치과조무사(Certified Dental Assistant, 이하 CDA)를 등록하고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기관은 직능단체 대표와 공중 대표로 이사회(Board)를 만들어 치과 전문인력의 진료 가이드를 제시하고 공중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윤리지침을 만들며,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 이하 CE)을 받도록 권장하는 민간단체(Civil Board)다. 사실상 정부 업무 밖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이지만, 치과의사나 치과조무사의 비윤리적인 행위(Misconduct)가 만연해지면, 정부가 개입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개선에 나서기도 한다. College가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중에 서비스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면허등록도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회원이 직접 면허를 재등록해야 한다. 면허갱신에 필요한 것은 3년마다 적립한 90 Credit 이상의 CE 점수, CDSBC 등록비, BC주 치과의사협회비, 배상책임보험(Malpractice Insurance) 가입 증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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