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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국정감사 핫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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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국정감사 핫이슈는?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9.19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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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21일 ‘2019년도 국정감사’ 실시
수술실부터 지역사회 사업정책 등 현안 산적

최근 여야가 새로운 정기 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30일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2019년도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에 관심을 모았던 수술실 CCTV가 올해도 의료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보건의료분야 이슈에 대해 살펴봤다.

수술실 CCTV 설치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원장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 사건이 발생하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재조명을 받았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의료기관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관리감독하자는 취지로 수술실 내 CCTV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수술의 질 저하, 의료진의 인권 침해, 의사-환자 간 상호 신뢰 저해와 더불어 전공의의 외과계 기피 현상 심화 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성범죄 의료인 자격관리
우리나라는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을 형의 종류나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해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재범우려가 높은 경우에도 아예 면허권을 박탈하는 규정은 없다는 미흡함을 지적했다. 선진국 사례에 비춰 볼 때도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현재 의사면허와 관련해 성범죄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비대면 모니터링에 의한 만성질환관리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환자의 혈당혈압 수치와 약물 복용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가 스마트폰 앱,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환자와 상담하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런 비대면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원격진료의 주요 대상자인 노인 등이 첨단 IT 기술에 소외될 우려가 높다는 점 △원격 진료 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 △원격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토가 광활하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지는 않다는 점 △시진·촉진·청진·타진 등은 주요한 진료행위로, 대면 접촉이 없는 진료는 진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워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준비 부족 
커뮤니티케어는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확보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다.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수가 너무 적고 관련예산 등 제반여건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2026년까지 커뮤니티케어를 완료한다는 정부차원의 로드맵이 제시돼 있지만, 그동안 상호연계와 종합적인 접근이 어려웠던 보건·복지서비스분야를 연계시키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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