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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원장의 오만과 편견] 과잉 진료 형사 소송, 상해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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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원장의 오만과 편견] 과잉 진료 형사 소송, 상해와 사기
  • 김기영 원장
  • 승인 2019.08.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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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치과 김기영 원장

얼마 전 SBS ‘궁금한이야기Y’와 KBS ‘제보자들’에서 다뤘던 한 치과의사의 심각한 과잉 진료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고 치과의사들에게도 분노를 일으켰다. 

방송에서 나는 이런 진료 행위들이 과잉 진료를 넘어선 상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피해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와 소견서를 요구했다. 총 18명의 환자들이 내원했고 진료 기록부와 사진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일부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로 판단한다’는 소견서를 써줬다. 

소견서란 의료인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소견을 적어내는 서류다. 환자의 요구가 타당하고 소견의 내용에 근거가 있다면 의료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소견을 소견서에 적어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결국 피해 환자들은 이 소견서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소송을 시작했다. 상해와 사기로 소를 제기했는데 과잉 진료가 상해로 인정이 되고, 의료진을 믿고 진료를 맡긴 환자를 기만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사기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는 기본적으로 외과의사며, 진료 행위의 대부분은 그 자체로만 보면 신체의 부분적인 훼손을 포함한다. 발치를 하거나 치아를 갈아내고 치아의 신경을 제거하는 일들은 환자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전제 하에서 신체 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침습적인 진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고, 사회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한다. 이러한 요구와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영리적 목적에 충실했던 치과의사의 진료 내용 폭로는 치과계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치과의사단체는 명백한 과잉 진료 및 상해/사기로 분류될 수 있는 비윤리적인 진료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단체가 스스로 윤리적 자정 작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자율 징계권 확보는 이러한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엄격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현재 치과의사단체는 수사권과 처벌에 대한 권한이 있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해당 진료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해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어야 한다. 

치과의사의 진료의 자유는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과학적 울타리 안에 존재해야 한다. 진료의 자유가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자유가 돼서는 안 되며, 자율 징계권의 확보를 주장한다는 것은 그 경계를 스스로 정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넘지 말아야할 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징계해야 하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서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의료인 중 꼴찌다. 치과의사들끼리도 서로를 불신하고 있다. 신뢰받지 못한다면 자율 징계의 권한의 위임도 불가능하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과잉 진료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과잉 진료이고 비윤리적인 진료 행위란 무엇이란 말인가. 위기를 기회삼아 이렇게 심각하고 명백한 과잉 진료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과의사들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집단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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