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호 원장의 내일을 생각하는 오늘] 노쇼, 의료계도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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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호 원장의 내일을 생각하는 오늘] 노쇼, 의료계도 대응하자
  • 정민호 원장
  • 승인 2019.06.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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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스치과교정과 정민호 원장

주40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치과위생사 구인난 등 치과계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른 산업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영업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직원을 뽑기도 어렵고, 직원을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최소한의 진료시간으로 집중해서 진료하는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개인의원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시대다.

치과교정과의원의 경우 토요일이 항상 가장 바쁘고, 아마 일반 치과도 토요일은 상당히 바쁠 것이다.

직장인들도 학생들도 토요일에 오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토요일 예약은 가장 빡빡하고 빠르게 마감된다. 그런데 간혹, 이런 바쁜 토요일의 한가운데 한가한 시간이 생길 때가 있다. 긴 시간이 필요한 치료계획의 설명이나 상담, 혹은 교정장치 부착을 위해 특정 환자를 위해 시간을 비워뒀는데 해당 환자가 예고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다. 토요일에는 가급적 오래 걸리는 약속을 피하려고 하지만 환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잡아준 경우가 많아 충격은 배로 크다.

음식점에서 노쇼(No Show)가 발생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여러 번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봄 ‘노쇼 위약금’을 제도로 만들어서 식당을 예약할 때 예약보증금(통상 10%)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예약시간이 한 시간 미만 남았을 때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만들었다.

예약을 해서 편리하게 식당을 이용하려던 소비자가 어떤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락도 안 하고 못가게 됐을 경우, 식당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식당은 미리 재료를 준비해야 하고, 해당 시간 다른 손님의 예약을 거절하거나 찾아온 사람에게 좌석이 예약돼 있어서 이용이 어렵다는 통지를 해야 했을 수도 있다. 

그나마 온라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이렇게 피해를 입은 식당을 걱정하고 예약부도를 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들이 많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설명한다면, 피해를 입혔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은 치과도 매우 비슷하다. 치과 진료는 내과적 진료와는 달리 대부분이 손으로 직접 시행하는 술식으로 구성돼 있고, 많은 진료들이 상당한 시간을 요구한다. 특히 바쁜 특정 시간대에 예약을 했다가 아무런 예고 없이 취소하거나 한두 시간 전에 못 온다고 연락하면 해당 시간을 이용하기 원했던 다른 환자들이나 병원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치과뿐 아니라 다른 의료분야에서도 노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수술 예약을 당일에 취소해 수술방을 반나절 비워둬야 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이제 다른 의료계와 함께 병·의원의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국민들에게 노쇼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홍보를 시작할 때가 됐다. 소비자는 왕이라는 인식과 무신경함 때문에 일부 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소위 ‘갑질’을 벌이는 셈이고, 이로 인해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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