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8 (금)
[세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체크할사항Ⅰ
상태바
[세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체크할사항Ⅰ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19.06.05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⑨

2018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019년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해야 한다.

즉, 지난 한해에 대한 세금의 최종 정산을 준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치과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언급한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항목을 챙김으로써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내역들을 체크해봤다. 

이번 칼럼에는 성실신고확인서에 기재되는 항목을 검토해 봄으로써 세무당국이 어떤 항목들을 주로 보는지 미리 검토해보자.
 

1. 주요 매입처에 대한 거래기록을 꼼꼼히 남겨놔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에는 주요매입처에 대한 내용을 따로 기재하는 란이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과세당국이 조사를 나왔을 시 해당 내용 중 가공거래가 있는지, 혹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내역이 있는지 등을 주로 보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을 남겨서 해당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라는 점과 적절한 금액의 거래라는 점을 증명함과 동시에, 반드시 계좌이체를 시켜 매입비용과 추후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 안내문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가 있을시 특히 신경쓰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는 과세당국입장에서는 가공인력비로 의심을 한다. 

이에 출퇴근기록부(예시: 보안업체시스템을 활용해 지문인식 등의 방법으로 출퇴근시간 체크)를 준비해 실제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실제 조사 시 이견이 많은 항목은 해당급여의 적정성 여부다. 

만일에 대비해 ‘업무일지’ 작성을 통해 해당 가족이 우리 치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업무상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과세당국이 성실신고확인서와 해당 제도를 만들어 둔 것은 그냥 만들어 둔 게 아니다.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세금신고뿐만 아니라 연중 세무관리 시 세무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을 사전검토하고 실행해 나가는 사전대응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