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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치과 공동사업 시 체크할 사항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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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치과 공동사업 시 체크할 사항Ⅱ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19.03.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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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④

치과개원시장도 경쟁이 심해지고 전문적인 진료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서로의 역량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일으키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공동사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지분율, 지분납입금액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지분이 청산될 때를 대비해 공동사업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도 공동사업 시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추가로 알아보기로 하자

1. 공동사업에서 서로의 매출 차이가 큰 경우는 어떻게 하나
두 분의 원장님이 개원하시고 2~3년 정도 지나고 보니 한쪽으로만 환자가 쏠리거나, 한분은 외래가 많고 다른 한분은 수술 등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서 두 원장님의 매출차이가 적지 않게 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경우 서로 앞에서 말은 못하지만 뒤에서 맘이 상하고 작은 일로 다툼이 일어나 장기적으로 공동사업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을 시 공동개원하는 원장님들끼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개원 3년 동안은 공동투자금액도 있고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 고생했으니 서로의 매출정도에 무관하게 1/n을 하고, 3년 정도 지나면 서로 초기 투자금액은 회수했으니 그 이후의 진료수입에 대해서는 각각의 매출액으로 순이익을 안분해 정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의 협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서로의 업무범위나 호칭 등도 명확히 하자
공동개원을 준비하실 때 보통 한분은 세무, 한분은 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식으로 업무를 배분하곤 한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료보기도 정신없는데 어느덧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진료 외의 행정업무가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때이며, 이 경우 보통은 상대편보다 나의 업무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치과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진료외의 업무리스트를 작성해두고 이를 서로 배분하고, 일정기간마다 서로 교환해 처리하는 식으로 이런 오해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공동사업은 생각보다 황당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균열이 가기도 한다. 한 예로 친한 두 사람이 같이 개원을 했다.  A원장은 B원장에게 직원들과 같이 있을 때는 대표로서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존댓말을 하는데, B원장은 A원장에게 아무 스스럼없이 평소처럼 대하는 경우다. 치과경영을 하다보면 서로간에 의견차가 있거나 마음이 안 맞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호칭 등으로 마음속에 쌓인 앙금이 커져 A원장은 직원들 앞에서 B원장이 본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서로 다투어 동업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사적으로는 친한 친구사이 혹은 장기간에 걸쳐 서로 보아온 신뢰할 수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 공식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미리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체크하고 같이 고민해두는 것이 오랜 기간 공동사업을 함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의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있어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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