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공동사업 시 체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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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공동사업 시 체크할 사항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19.03.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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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③


치과개원시장도 경쟁이 심해지고 전문적인 진료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서로의 역량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일으키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공동사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향후 여러번에 걸쳐 공동사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기재할 예정이며, 오늘은 우선적으로 공동사업준비 시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첫째, 지분율과 지분납입금액 및 방법을 명확히 하자
두 명이 같이 시작하는 상황일때는 5:5로 할 것인지 또는 6:4로 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책임과 권한범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5:5인데 병원에 초기 납입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경우는 대부분 다른 한 명의 인적 용역의 제공범위가 다를 것이라 예상되지만(예로 한 명이 전문의여서 매출 기여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등) 지분은 동등하게 하는 경우로 이에 대해 공동투자금액이나 대출금등을 서로 다르게 잡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도 추후 혹여 있을 수 있는 과세당국으로부터의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에 대한 내부근거를 남겨놔야 할 것이다.

간혹 실제로는 3인이 하려는데 그 중 한 명이 개인적 사정으로 개원 후 몇 달 뒤에 추가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개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나중에 합류하는 원장님에 대한 지분구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그 분의 대출금도 병원에 투자가 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경비로 처리받기 원한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상황에 맞춰 세무사와 미리 상의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분이 청산될 때를 대비하자 
두 명이 3억씩 대출을 받아 개원을 한다고 가정하자. 3년 후에 헤어지게 될 때도 나가는 치과원장에게 남아있는 원장이 3억만 주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다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즉, 영업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헤어질 때 영업권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한다.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든지 남아있는 원장님과 나가는 원장님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각자가 선정한 세무법인 두 곳에 영업권 평가방법을 맡겨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단순하게 3개월치 매출로 한다’ 등으로 산정기준을 확정해 둬야 한다. 

또한 이를 어떠한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도 미리 고민을 해야한다. 초기 투자금액에 영업권을 합해서 몇 억이 나왔다고 하면 남아있는 원장님 입장에서도 그 정도 금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조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약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지분평가금액을 1년의 기간 동안에 분할로 지불하기로 명시하는 등 서로를 위한 규정을 미리 기재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동사업이 청산되거나 청산을 고민해야 할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등으로 몇 달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거나, 자녀의 교육문제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미리 꼼꼼히 챙기며 공동사업준비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로를 위한 것이며, 병원의 구조를 많이 겪어본 전문가에게 향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도움 받는 지혜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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