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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고-미리 챙겨야할 사항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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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고-미리 챙겨야할 사항 ③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19.02.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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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 시 놓치기 쉬운 공제사항

오늘은 연말정산 신고시 자주하는 질문 및 놓치기 쉬운 공제사항들을 중심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1. 기본공제 관련
배우자가 같은 치과의사여서 다른 치과에서 프리랜서 소득이 있거나, 쇼핑몰 등 운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데 중도폐업 시 기본공제가 되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은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를 판단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며, 일용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소득크기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치과의사들 중 부모님이 공무원이었다가 퇴임해서 공무원연금을 타시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2001.12.31.이전 퇴사 후 수령 시 공제가 가능하고, 2002.1.1.이후 불입한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금액이 연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수령 중이라면, 연금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연 수령액 5,166,667원이하)면 가능하다.


2. 배우자 및 자녀공제 관련
원장님들 중 자녀의 학업 문제로 배우자 및 자녀가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많다. 해외에 있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20세 이하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다.


3. 교육비공제 및 기타공제관련
아무래도 치과의사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 또한 높다보니 지출 중 교육비 지출이 적지 않기에 그만큼 공제여부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우선 개원의의 경우는 연 매출이 5억이 넘는 성실신고대상자만 교육비공제가 해당된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간 후 공제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작해야 한다.

우선 큰 틀은 취학여부다. 미취학아동은 법에서 지정한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한 학원비 등도 공제대상이다. 예를 들어 영어유치원, 태권도장 등은 가능한 범주이다. 하지만 국외에서 미취학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이어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요즘 많이 보내는 백화점 문화센터도 법에서 지정한 공제대상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다.

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교육비 공제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취학아동의 경우 제일 많이 묻는 허가된 국제학교 학비도 공제대상에 속하며,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등도 공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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