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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국문명칭 중 ‘전문’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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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국문명칭 중 ‘전문’ 그대로 사용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1.12.3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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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수자 설문조사 결과 38% 지지

▲ 김기덕 위원장
AGD의 국문명칭인 통합치과전문임상의가 그대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덕 대한치과의사협회 AGD수련위원장은 11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실시한 AGD 수련의 경과조치 이수자 및 지원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8%가 ‘전문’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자고 응답함에 따라 국문명칭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치협AGD수련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AGD 수련의·경과조치 이수자 등 1029명을 대상으로 국문명칭 변경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련위의 △설문 1항은 “명칭문제는 AGD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므로, 국문명칭 없이 AGD라는 이름을 주 사용해 이 명칭을 적극 홍보하자”였고 △2항은 “명칭 중에 ‘전문’ 자가 들어가는 한 지속적인 법적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전문’ 자를 빼고 AGD의 의미를 가장 적합하게 구현할 수 있고, 특별한 문제의 소지가 없는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자”였으며 △3항은 “비록 제한된 사용이고, 치과계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인 마찰이 있을지라도 현 국문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자”였다.

김 위원장은 “조사 결과 1항은 30%인 307명이, 2항은 32%인 330명이, 그리고 3항에 38%인 392명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히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조사결과 그대로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국문명칭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말 치협에 보낸 공문에서 “전문이라는 용어를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외부에 발송되는 공문이나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각종 서류·학회지·언론기고문 등에는 사용하지 말 것”과 특히 “치과의원 내에서라도 표방하다 보건소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되면 처벌하겠다”는 강경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복지부가 보건소 단속 등을 통해 회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려 소송이 진행된다면 치협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회원 중 1명이라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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